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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뜻브리즈번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이름) 본 교회의 이름은 “높은뜻브리즈번교회” (이하 “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주사무실 소재지) 교회의 주된 사무실은 254 Parfrey Rd, Springwood QLD 4127에 둔다.

제3조 (공동소속활동)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 Queensland Church of Christ(이하 QCC 또는 상회)와 높은뜻연합선교회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추후 모든 단체의 가입이나 관련된 활동은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 (목표와 비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즉 예배,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건설을 비전으로 삼는다. 따라서 성경에 어긋난 모든 활동을 거부하며 가장 복음적인 공동체와 삶을 지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신앙고백) 교회는 신구약성경을 통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6조 (구성원칙)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은사와 믿음에 기초한 모든 등록교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로서 구성한다.

 

 

제2장 조 직

 

 

제1절 교인

 

 

제7조 (교인)

 

1.교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등록교육절차를 이수하여 등록함으로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2.교인의 신급은 당회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등록교인이 된 후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세례교인 : 만 15세 이상 된 자로 원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3) 등록교인 : 만 18세 이상, 새가족수료 후 등록한 교인

 

3.등록교인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준회원, 임시회원, 비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 : 새가족교육 수료 후 등록한 만 18세 이상, 등록 6개월 이상 세례교인으로서 공동의회의 참석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준회원 : 새가족교육 수료 후 등록한 만 18세 이상, 등록 6개월 미만 또는 미세례교인으로서 공동의회 참석은 가능하나 의결권,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제한된다.
3)임시회원 :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었지만, 최근 6개월 이내 주일 출석(온라인 실시간 출석 포함)하지 않은 성도로서, 공동의회와 제직회 참석이 제한된다.
4)비회원 :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었지만, 최근 2년 이상 주일 출석(온라인 실시간 출석 포함)하지 않은 성도로서 재출석 시 새가족교육 재수료 후 준회원 또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권리와 의무)

 

1.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교인은 공동예배, 공식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고 교회의 치리에 따르며 헌금과 봉사 등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힘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2절 직분 조직

제9조 (총론)

1.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한 몸으로 구성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이하 집사)의 직분을 둔다. 모든 직분은 차별이 없으며 구별될 뿐이다.

2.직분의 충실한 수행과 다수 교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임기 및 신임제도를 둔다.

3.모든 직분의 정년은 만 65세(다음 개정시 검토)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정년 이후, 직전 직분은 교회 내 호칭으로만 사용한다.

 

 

제10조 (목사)

 

1.목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도록 구별한, 목회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사역자이다.

 

2.목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며 공신력 있는 정통 교단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3.담임목사의 청빙은 청빙위원회를 통해 2인 이상의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다득표자 1인에 대한 참석 3분의 2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3분의 2 미달 시 1회에 한하여 재투표하고 부결 시 최종 투표에서 부결된 후보자는 추후 청빙후보자에서 제외하여 청빙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청빙위원회의 구성은 당회에서 정하고, 청빙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빙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세워 당회로 상정, 당회 결의 후 진행한다.

 

4.새롭게 청빙된 담임목사는 1년 후 공동의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시행하고, 공동의회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임을 결정한다. 단, 3분의 2 미달 시 1회에 한하여 재투표하고 부결 시 해당 담임목사는 사임하고, 청빙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위임된 담임목사는 청빙 시를 기준으로 매 6년마다 공동의회에서 참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여부를 결정하고 3분의 2 미달 시 1회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담임목사 재신임 공동의회 시 임시 의장을 당회가 위촉한다.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안식년을 갖되, 기간은 1년 범위 안에서 당회가 결정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담임목사 시무 기간 후 재신임과 안식년에 관한 부분은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

 

5.공동의회 구성원 1/3이상 또는 당회 구성원 2/3이상의 서명으로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해임안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6.담임목사 해임안이 제 15조 제2항 제 3)호 의거하여 당회에서 가결되면 공동의회에 상정, 공동의회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 시 즉시 해임된다.

 

7.부목사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한다.

 

8.부목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정으로 해임 또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9.원로목사는 추대하지 않는다.

 

10.은퇴한 목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11조 (장로)

 

1.장로는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해 섬기는 사역자이며 시무 장로와 장로 두 직만 있다(선출된 임기 6년 동안을 시무 장로라 하며 이후 장로라 칭한다.).

2.장로는 제직회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후보로 올려 참석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임직한다.

3.QCC가 인정하거나 한국 정통 교단 내 타 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로 피선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

 

4,장로는 세례교인으로 본 교회 등록 5년을 경과하고, 만 40세 이상 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5.시무 장로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한다. 단, 공동의회 구성원 1/3 이상 또는 당회 구성원 2/3이상의 서명으로 시무 장로에 대한 시무직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해임안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6.시무 장로의 시무직 해임안이 제 15조 제2항 제 3)호 의거하여 당회에서 가결되면 공동의회에 상정, 공동의회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 시 즉시 해임된다.

 

7.원로장로는 추대하지 않는다.

 

8.장로는 급여를 받으며 봉사할 수 없다.

 

 

제12조 (전도사)

 

1.전도사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목회를 돕는 사역자이다.

 

2.전도사는 QCC 또는 한국 정통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재학 중 또는 수료한 자 중에서 당회가 청빙한다.

 

3.전도사의 임기는 전임 전도사 2년, 파트 전도사 1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정으로 연임 또는 중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안수집사/권사/서리집사)

 

1.본 교회는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이하 집사)의 직분을 둔다.

2.안수집사와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후보자를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임직한다.

 

3.QCC가 인정하거나 한국 정통 교단 내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권사 임직을 받은 사람은 교회 등록 1년 이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 공동의회에서 임명한다.

(협동 안수집사/권사로 임명하고, 이후 안수집사/권사로 피선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

 

4.집사/안수집사/권사는 교회 각 부서의 사역, 교회의 재정운영, 구제 및 전도활동, 교우 심방 및 교제, 예배를 돕는 사역 등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사역자이다.

 

5.안수집사와 권사는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등록 5년을 경과하고 만 40세 이상 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6.집사는 임명 전 집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결단을 확인 후 본인의 동의하에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고, 임명 후 당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한다.

 

7.집사는 세례 받은 후 1년을 경과하고,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된 교인 중에서 만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8.집사의 임기는 1년 단임직이며, 매 년 사역에 따라 당회가 임명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회의체 조직

제14조 (공동의회)

1.교회는 만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을 회원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두며 회원 중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제한한다.

 

2.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주요 안건을 회의 2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1)정기 공동의회 :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예산, 결산을 확정하고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예산 변경 필요시 제25조에 따른다.

 2)임시 공동의회

  가. 당회 및 담임목사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나. 제직회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다.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라. 상회의 요구가 있을 때

3.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회가 제안한 사항 

 2)제직회가 청원한 사항

 3)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사항

 4)상회가 요구한 사항

 5)예산 및 결산

 6)담임목사 청빙 및 재신임 결정

 7)장로의 선거

 8)정관개정의 의결

 9)운영위원 선출

4.공동의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의결하며, 인선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5.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서기는 등록되어 있는 서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서기 부재시, 의장이 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당회)

1.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및 시무 장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목사의 의결권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당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교회의 장단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교회의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목사 청빙 및 재신임, 목사의 해임과 시무장로의 시무직 해임, 전도사 청빙 및 연임에 관한 사항.

 4)집사, 순장, 교사, 각 부서의 부서장 등 주요인선과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순 조직과 남녀선교회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6)제직회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7)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단 처분은 공동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8)교인의 권징에 관한 사항.

 9)성례에 관한 사항.

3.당회장은 담임목사가 한다(첨부 : 단 당회장은 제직회장을 겸하여 할 수 없다).

4.당회는 서기를 두며 장로 중에서 호선한다.

5.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며 당회서기를 통하여 개회 2일전까지 안건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참석의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당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당회 회원 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6.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하여 당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7.당회의 의결 방법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으며 당회는 의결권을 가진 세례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1)제 2항 제 2)호, 제 3)호, 제 7)호, 제 8)호 사항은 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제 7항 제 1)호에 항목을 제외한 제 2항의 나머지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당회는 위 2항의 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당회는 위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9.당회 미설치 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당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당회 미설치 시에 한하며, 당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당회 구성 시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2.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성한다.

 1)담임목사와 부목사, 장로, 그리고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운영위원의 선출은 매 년 공동의회 시 진행한다.

 3)운영위원은 제직회에서 선출되는 각 부장과 그 외 공동의회에서 선출한 2인, 그리고 청년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4)청년부 운영위원 : 청년부의 요청시, 청년부에서 1인 이상, 전체 청년의 최소 2% 이상의 인원으로 청년부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한다.(청년 : 만 18세 이상 미혼자로 청년부 소속하여 활동하는 이).

3.운영위원의 임기는 최소 1년, 최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나 3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4.운영위원은 최소 임기 1년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5.운영위원회 위원은 서로 간에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첨부 : 특별 이해 관계인이라 할 때 친외가 6촌 이내로 정의 한다.)

 제17조 (제직회)

1.제직회는 목사, 장로,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 구성한다.

2.제직회장은 당회장을 제외한 제직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직회장의 임기는 최소 1년, 최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으나 재임할 수 있다.

3.제직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예산과 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부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

 3)분기별 재정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4)각 부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교회 주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부서장 선출에 관한 사항

 7)기타 중요사항

4.제직회는 분기에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일주일 전에 광고하여 소집한다.

 1)제직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4)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5.제직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 부서를 설치하며, 부서장은 장로/안수집사/권사/집사 중에서 선임한다. 부서장은 제직회에서 각 부서장 후보에 대하여 1인 이상의 후보자를(동의와 재청으로) 추천하고 담임목사가 추천된 후보 중 선정하여 임명한다.

6.제직회의는 제직원의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의결하며, 인선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7.제직회의의 출석과 투표 참여는 현장 참여(오프라인)만 인정한다(온라인 출석과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4절 기타 조직 (기관, 단체)

제18조 (필요한 조직활동)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파송된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인들이 당회 허락 하에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교회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외부기관, 단체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단, 기관과 단체의 적합성과 정통성이 당회에 의하여 문제시 될 때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한다.

제19조 (교회내의 조직) 교회 안의 모든 기관(부서), 단체는 회칙(정관), 사업계획 등을 당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사업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교회 밖의 조직)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연합하여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기관, 단체 등을 통한 성도들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며, 정기적으로 주요 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그 유익함이 입증될 때는 지속적인 예산책정 등을 통해 장려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회 밖의 모든 신앙적 활동은 담임목사 또는 당회의 확인과 허락 하에 진행하고, 문제시 될 때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한다.

제3장 재산 관리

제21조 (재산)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22조 (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수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당회의 결의로써 한다. 교회재산에 관련된 행위의 의결 정족수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매매와 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참석 3분의 2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 (대표자) 교회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대표하여 한다.

제4장 재정 및 행정사무

제24조 (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치우치지 않고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료를 제외한 교회 재정의 최소 30%는 교회 밖의 사역을 위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회 밖의 사역을 위한 재정 30% 사용의 규모는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 상황에 맞게 매 년 결정한다.)

제25조 (투명 공개 관리)

1.교회 재정 및 회계 관리는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회계 담당부서는 매월별로 재정사용결과를 집계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등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기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르며 투명성을 위해 외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재정 집행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부 부서장의 결의 하에 집행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하되, $1000 이상의 지출은 각 부 부장의 결의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4.교회건축을 위해 돈을 모아 두지 않는다.

제26조 (예ㆍ결산처리)

1.당회에서 교회의 전체 예산 규모와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매년 예산확정을 위해 당회원과 제직원 중에서 선정한 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예산위원회는 제직회 각 부서 등의 예산 청원을 제출받아 당회의 예산원칙,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초안을 작성한다.

 3)예산위원회의 초안을 당회와 제지회에서 심의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예산을 확정한다.

2.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당회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회와 제직회는 공동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한 후 공동의회에 재상정 한다.

3.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결산은 회계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한 달 이내에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27조 (사무국) 교회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사무직원 및 관리 직원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정관개정 등

제28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개정안의 발의

 1)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2)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의된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기구를 둔다.

3.정관개정은 공동의회의 총 투표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일반관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QCC 및 높은뜻연합선교회의 규정 및 한국 정통 교단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교회의 기존 정관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23년 2월 12일 공동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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